연말정산 때마다 "더 넣을 걸"하고 후회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입니다. 아는 사람은 매년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고, 모르는 사람은 매년 놓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직장인이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좌들을 연봉별로 계산해봤습니다.
▲ 지금 납입 계획을 잡아야 연말정산 환급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계좌 3가지 — 한도부터 정리
직장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각 한도와 혜택 방식이 다르고, 합산해서 전략적으로 채워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간 납입액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누구나 가입 가능(소득 무관).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직장인·자영업자만 가입 가능. 위험자산 70% 상한 있음.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납입액 최대 300만 원의 40%, 즉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대상. 단, 이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라서 절세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세액공제 상품이 아닙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 기여금이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계좌로 분류되지 않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계좌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가입 조건 |
|---|---|---|---|
| 연금저축펀드 | 600만 원 | 16.5% / 13.2% | 누구나 |
| IRP | 연금저축 합산 900만 원 | 16.5% / 13.2% | 소득자만 |
| 청약통장 | 납입액 300만 원 × 40% | 소득공제 방식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연봉별 실제 환급액 시뮬레이션
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에, 내 연봉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전략도 달라집니다.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 (세율 16.5%)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 환급
청약통장 월 25만 원(연 300만 원) 납입 시 소득공제 120만 원 추가 → 세율 15% 기준 약 18만 원 추가 절세
합계 실질 환급 효과: 약 166만 원
총급여 6,000만 원 직장인 (세율 13.2%)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900만 원 × 13.2% = 118만 8,000원 환급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 동일 적용
합계 실질 환급 효과: 약 130만 원
총급여 8,000만 원 직장인 (세율 13.2%, 청약 소득공제 미적용)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900만 원 × 13.2% = 118만 8,000원 환급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로 적용 불가
합계 실질 환급 효과: 약 119만 원
▲ 연봉 구간에 따라 환급액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채우는 순서가 있습니다
한도를 다 채울 여유가 없다면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틀리면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거나,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뺄 수 없어서 곤란해집니다.
1순위 —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IRP보다 유동성이 낫습니다. 중도 인출 시 16.5%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위험자산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ETF 전략을 쓰기에도 좋습니다. 세액공제 효과는 동일하므로 연금저축 먼저 채우는 게 맞습니다.
2순위 — IRP 300만 원 추가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운 뒤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어 합산 900만 원을 맞춥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안 되므로(부득이한 사유 한정), 당장 쓸 가능성이 없는 자금으로 넣어야 합니다. 연말에 일시납으로 넣어도 그해 세액공제가 됩니다.
3순위 — 청약통장 월 25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 300만 원 납입이 공공분양 순위 전략과도 맞물리므로, 절세와 청약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900만 원 채울 여유가 없다면?
IRP 300만 원만 단독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 단독으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도 합니다. 단, 이 경우 위험자산 70% 제한이 적용됩니다. 연말 한 달 전에 여유 자금을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만 일시납으로 채우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4가지
① 12월 31일까지 납입분만 당해 연도 세액공제 적용
1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12월 말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하지만 카드로 납입했을 경우 이체 날짜 기준이라 12월 말에 넣으면 다음 해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② 맞벌이 부부는 각자 한도 적용
세액공제는 인당 900만 원입니다. 부부가 각각 연금저축·IRP를 운용하면 합산 1,8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ISA 만기금을 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추가 공제
ISA 만기 잔액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900만 원 한도에 더해지는 추가 혜택입니다.
④ 중도 해지하면 절세 효과 전부 날아감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소급 적용됩니다.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로 낮아지므로, 중도 해지는 손해가 확실합니다.
▲ 연금저축·IRP·청약통장 세 가지를 조합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 원 채우면 148만 5,000원 환급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동일 구조로 118만 8,000원 환급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청약통장 월 25만 원 추가하면 소득공제 120만 원 더
여유 없으면: IRP 300만 원 단독 납입부터 — 연말 일시납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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