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4대 보험료가 꽤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취업했을 때 월급에서 국민연금이며 고용보험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좀 많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었는데 사업주가 신청을 안 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80%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월급이 270만 원 미만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 36개월(3년)간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조건·금액·신청 절차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최대 36개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40%씩 절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상시 신청.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2. 지원 대상 요건 완전 정리
3. 지원 제외 대상 — 이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4. 지원 금액 계산 — 월급별 실제 절감액 시뮬레이션
5. 지원 기간과 자동 연장 구조
6. 신청 방법 단계별 완전 정리
7. 사업주·근로자 체크리스트
8. 사업주 vs 근로자 혜택 비교표
9. 자주 묻는 질문 (FAQ)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 구조는 간단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자동으로 차감해 고지하는 '사후 차감' 방식입니다.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거나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 승인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바로 절감 효과가 납니다. 2021년 이후부터는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어, 현재는 직전 6개월 이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완전 정리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비고 |
|---|---|---|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기본급 + 수당 합산, 비과세 제외 |
| 신규 가입자 |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는 근로자 | 2021년 이후 신규 가입자 중심 |
| 지원 보험 종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2종) |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별도 제도 |
| 지원율 | 사업주·근로자 각 부담분의 80% | 사업주 40% + 근로자 40% = 총 80%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3년) | 2018년 1월 이후 지원 합산 기준 |
월평균보수 270만 원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실제 기준보수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후 근로자 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오르면 그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 이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월급이 270만 원 미만이어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사유 | 기준 |
|---|---|
| 고소득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초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고액 자산 보유자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초과 |
| 보험료 체납 사업장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중인 사업장 |
| 법인 대표·개인사업주 본인 | 법인 대표이사, 개인사업장 사업주 본인은 제외 (근로자만 해당) |
| 최대 지원기간 초과 | 2018년 1월 이후 지원 합산 36개월 초과 시 자동 종료 |
특히 사업주 본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조이지만,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이나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지원 금액 계산 — 월급별 실제 절감액 시뮬레이션
2026년 보험료율 기준(국민연금 9.5%, 고용보험 실업급여 0.9%)으로 계산한 월급별 절감액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40%+40%) 지원받습니다.
|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 보험료 (9.5%) |
고용보험 보험료 (0.9%) |
80% 지원 시 월 절감액 |
연간 절감액 |
|---|---|---|---|---|
| 150만 원 | 14.25만 원 | 1.35만 원 | 약 12.5만 원 | 약 150만 원 |
| 200만 원 | 19만 원 | 1.8만 원 | 약 16.6만 원 | 약 200만 원 |
| 250만 원 | 23.75만 원 | 2.25만 원 | 약 20.8만 원 | 약 249만 원 |
근로자 1인 기준 월 200만 원을 받는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합산 월 약 16만 6천 원, 연간 약 200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3명이라면 연간 600만 원 규모의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지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0%씩 부담분을 절감받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지원 기간과 자동 연장 구조
두루누리 지원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생애 최대 36개월(3년)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받은 지원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중간에 직장을 옮겨도 새 직장에서 받은 지원 기간이 합산되므로, 이전 직장에서 이미 지원받은 기간이 있다면 잔여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편의도 있습니다. 보험연도 말(12월) 현재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고 월평균 근로자 수 10명 미만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음 연도에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이 이어집니다. 단, 직원이 추가되거나 월급이 270만 원 이상으로 오르면 그 달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6. 신청 방법 단계별 완전 정리
두루누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해 별도의 마감일이 없습니다. 신규 근로자 취득신고 후 가능하면 1개월 안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급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지원금을 못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1단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접속 →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단계. 메인 화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 클릭
3단계. 사업장 정보 확인 + 지원 대상 근로자 선택
4단계. 신청서 제출 → 7~10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
5단계. 승인 다음 달 고지서부터 지원금 자동 차감 적용
【방문 신청】
고용보험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 신청 — 두루누리 고객센터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공인인증서(사업장용)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세요.
7. 사업주·근로자 체크리스트
【사업주 체크리스트】
□ 현재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지 확인
□ 신규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해당 근로자가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미가입자인지 확인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이력 없는지 확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사업장 공인인증서 준비
□ 신규 근로자 취득신고 후 1개월 이내 신청 완료
□ 근로자 보수 변경 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근로자 체크리스트】
□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이 상시 10인 미만인지 확인
□ 내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지 확인 (식대 등 비과세 제외)
□ 입사 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지 확인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미만인지 확인
□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신청 여부 확인 (신청 안 했다면 요청)
8. 사업주 vs 근로자 혜택 비교표
| 항목 | 사업주 | 근로자 |
|---|---|---|
| 지원 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
| 지원율 | 각 보험료의 40% (총 80% 중 절반) | 각 보험료의 40% (총 80% 중 절반) |
| 월 최대 절감액 (보수 200만 원 기준) |
약 8.3만 원/월 (연간 약 100만 원) | 약 8.3만 원/월 (연간 약 100만 원) |
| 지원 적용 방식 |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차감 |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보험료 감소 |
| 신청 주체 | 사업주가 신청 (근로자 대신 신청 불가) | 사업주가 신청해줘야 혜택 발생 |
| 36개월 합산 | 사업장 단위로 계산 | 근로자 개인 단위로 합산 |
| 중복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 | |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 수가 중간에 10명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후 다시 10명 미만으로 줄어도 자동으로 재개되지 않으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보험료를 체납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체납 중인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체납 보험료를 완납한 후 신청하세요. 단, 체납 기간의 지원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이전 직장에서 이미 두루누리를 받았는데 새 직장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잔여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36개월이 넘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24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의 지원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반드시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Q.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도 두루누리로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의 지원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보험연도 말(12월) 현재 지원 중이고 상시 10인 미만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음 연도에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단, 근로자 변동이나 보수 변경이 있으면 그때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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